안내

요양보호사란?

설명 / 안내 


<요양 보호사>

2008년 7월에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가 도입되면서 신설된 국가전문자격증 제도이다.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재가노인복지시설·노인보호전문기관 등의 노인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39조의2). 요양보호사는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하여 의사·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서 요양보호 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 유지, 식사와 복약 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하여 국가전문자격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교육과정은 이론과 실기(요양보호개론, 요양보호관련기초지식, 기본요양보호각론, 특수요양보호각론), 실습(노인요양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으로 구분한다. 신규자는 이론·실기·실습을 각각 80시간씩 총 240시간을 이수하여야 하고, 국가면허증 또는 자격증 소지자 중에 간호사는 40시간을,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는 각각 50시간을 이수하여야 한다. 이밖에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는 경력에 따라 120~160시간으로 차등 감면받는다.

자격시험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 주관한다. 1교시는 필기(요양보호론) 35문항, 2교시는 실기(요양보호에 관한 내용) 40문항이 출제되며, 각각 만점의 60%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자로 한다. 합격자가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시·도지사에게 자격증 교부 신청을 하면 서류 검정을 거쳐 요양보호사 자격증이 교부된다.

자격증을 교부받은 후 요양시설 및 방문요양사업등 노인복지시설에 취업하여 요양보호사로 활동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노인돌봄종합서비스와 가사간병방문지원등 사회서비스 사업에 참여해 노인돌보미 및 가사간병도우미로도 근무 할 수 있다.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

돌봄노동이 필요한 곳이 늘어나면서 간병인, 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베이비시터 등 돌봄노동자도 늘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불안정 시간제 노동자로 혹은 특수고용노동자로 일을 하면서 제대로 된 노동권과 인권을 보장받지 못합니다. 이런 현실을 바꾸어 내기 위해, 2012년 돌봄노동자와 함께하는 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가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돌봄지부는 노동조합입니다.

돌봄지부는 조합원 · 예비조합원의 노동권을 지키기 위한 노동조합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하거나 임금을 받지 못했을 때, 성폭행이나 부당한 일을 겪었을 때 조합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이야기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습니다. 사용자(시설 · 센터)와 단체협약을 맺을 때에도 노동조합이 함께합니다. 노동법교육을 들을 수도 있고, 조합 내에 소모임에서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친해질 수도 있습니다.  돌봄지부의 조합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습니다.

돌봄노동자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돌봄노동자는 아직 제대로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시간제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재가요양보호사, 장애인활동보조인의 경우 사용자(고용주)가 명확하지 않기도 하고, 간병인의 경우에는 '특수고용노동자'로 분류되어 노동자임에도 노동자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노인요양장기요양보험 제도 자체의 부실함 때문에 노동환경이 열악해지기도 합니다. 돌봄지부는 이를 바꾸기 위해 돌봄노동분야 전반의 사회제도와 법을 바꾸기 위해 노력합니다.

2015년 핵심 의제

돌봄노동자 생활임금 쟁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전면 개정 촉구
 간병인 병원 직접고용
 활동보조인 정부 직접고용
 포괄간호서비스 참여인력에 요양보호사 포함
 활동보조인 시급 인상
 활동보조인 처우개선비 지급